@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제도란?
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
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
제외한 총 공사비의 3%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
@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
하자책임기간(보증금비율) 기간별 보증품목
1년(10%) 수장, 미장, 유리, 칠공사, 도배, 금속, 조명설비
2년(25%) 조적, 창호, 옥외급수, 위생관련, 대지조성, 조경,난방, 환기, 단열등
3년(20%) 포장, 지정 및 기조, 온돌, 가스, 소화설비, 발전설비공사
4년(15%) 철근콘크리트, 지붕 및 방수공
5년(15%) 보, 바닥 및 지붕
10년(%) 내벽력 기둥
@ 보통 하자 발생시 1차적으로 건축주(시공사)에 요청하면
건축주와 입주민의 합의에 따라 건축주 바로 하자를 봐주는 경우가 있으며
분양이 80%이상 완료된 경우에 건축주와 입주민의 합의에 따라서
하자보수예치금을 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해서 하자를 처리합니다